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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22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갔던 것일 뿐 성관계를 할 의도로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D 과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장소에 대한 지배 ㆍ 관리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와 D의 공동 주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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