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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고정3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생활하던

C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경 피해자와 C이 함께 생활하는 천안시 동 남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주거지’ 라 한다 )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2부, 녹취록 1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2020. 1. 1. 경 C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방문 목적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경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C과 피해자가 파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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