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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02: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3치안센터 앞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삼부생막창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3치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신천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등 수리비 약 3,222,2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1차량사진 및 #1차량 도주 후 최종정차지점, #2차량 피해견적서 및 진단서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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