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5. 21:30경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601-18 금양빌 301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칠오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음날 09:23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 방송국 뒤편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돈뜨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9: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돈뜨락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