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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25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6:1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1동C에서 피해자 D(65세)이 새벽시간에 화장실에서 횡설수설하고 양치질을 하는 등 잠을 자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창문 틀에 박아 놓은 못에 이마를 찍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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