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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86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0. 원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임야 18,645㎡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 해제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350,000,000원 상당의 피고의 근저당채무를 2015. 5. 26.까지 근저당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아니면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날짜가 경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5. 10. 15.경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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