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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32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C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층 201호에서 운영하던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환 차액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한편, C으로부터 피고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지 상태인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용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피고가 등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면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하 ‘이 사건 각 등기이전용 서류’라 한다)과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C에게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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