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C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층 201호에서 운영하던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교환 차액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한편, C으로부터 피고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지 상태인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용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피고가 등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면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이하 ‘이 사건 각 등기이전용 서류’라 한다)과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C에게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