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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41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3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제3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AC 제1 원심이 피고인 A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A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과 제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A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한 사기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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