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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13936
예금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24, 32, 35호증, 을가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은 2009. 1.경부터, 원고 B는 2005. 7.경부터, 원고 C은 2009. 1.경부터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거래를 하였다.

원고

A은 2011. 1. 20. D은행과 원금 45,000,000원, 만기 2012. 1. 20., 연이율 4.7%의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E)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1. 2. 9. D은행과 원금 50,000,000원, 만기 2012. 2. 9., 연이율 4.9%의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F)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2011. 9. 9. 위 원금 50,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을 해약하여 그 원금이 40,000,000원이 되었다.

원고

C은 2011. 1. 20. D은행과 원금 45,000,000원, 만기 2012. 1. 20., 연이율 4.7%의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G)을 체결하였다.

[2] 2011. 9. 18. 금융위원회가 D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D은행의 업무를 정지하고,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령하였다.

원고

B가 2011. 9. 26.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위 정기예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예금자보호법」의 가지급금으로 청구하였다.

원고

C도 2011. 9. 26. 피고 공사에게 위 정기예금 45,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같은 가지급금으로 청구하였다.

피고 공사가 2012. 1. 17. D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예금자에게「예금자보호법」의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한다고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서는 보험금 지급기간을 2012. 1. 18.부터 2012. 3. 19.까지로 하였다.

[3] 원고들이 2012. 7. 16. 피고 공사에게, 위 각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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