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은 2013. 1. 2. 피고와 연이율 0.32%, 계약기간 12개월, 만기 2014. 1. 2. 계약액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린愛너지 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예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 당시 망 B은 계약자 명의를 C학회 B, 실명번호는 D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계약자 명의 및 실명번호는 망 B이 대표자로 있는 C학회의 명칭 및 고유번호에 따른 것이다.
한편, C학회의 정관은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하였고, C학회에 망 B 외에 다른 사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문세무서장이 2012. 2. 24. 위 C학회에 대하여 부여한 고유번호증 하단에는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 B은 2014. 7.경 사망하였고, 원고 및 소외 E이 각 상속지분 1/2씩으로 망 B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C학회가 아니라 망 B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은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망 B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