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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7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K 2 층에 있는 ‘L PC 방’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4. 19. 경부터 30개월 간 매월 4,856,190원을 납입하는 조건 ’으로 컴퓨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대출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시가 1억 4,210만원 상당의 컴퓨터 120대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 평 IC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인 컴퓨터 120대를 5,70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 담보 목적물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 및 신용 조사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견적서, 여신 거래 약정서, 양도 담보 계약서, 설치 확인서, 녹취록, 위임장,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 주식회사 카스피 컴퓨터 설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의 횡령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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