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8고단1772』 피고인은 2018. 7. 13. 21:27경 충북 진천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10』 피고인은 2018. 8. 17. 14:50경 충북 진천군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8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