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11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9:05경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 남인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