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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19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번지 불상의 ‘비턴’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6-1 진산초등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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