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2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3217』사건에 대하여 분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구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4. 06: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위 소주병으로 수차례 밀치고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꺼내들어 “니를 먼저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2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횡령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