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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0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다가 2019.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서 헤어지게 되었고, 2019. 12. 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만나는 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을 잡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0cm, 칼날: 18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며 위협하면서 “따라와라”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 회사 1층에 있는 컨테이너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준비해 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회사 옆 비탈길로 이동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찾으러 따라 온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회 정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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