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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31 2015고단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8. 01:40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재 강변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흰색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목장갑을 끼고 손전등으로 차량내부를 비춰보던 중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인근 화단에 있던 돌맹이로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 유리 1개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 소유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 사이로 팔과 몸을 집어넣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4,000원, 시가불상의 해바라기유 세트 1개, 시가불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0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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