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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4. 20. 17:30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기리 소재 춘기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 현대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구 퍼센트(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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