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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261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744,355 원 및 그 중 137,877,973원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20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5, 6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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