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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127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245,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피고 D, E은 2020.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 5, 6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자백 간주 판결 ( 피고 3, 4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지연 손해금 일부 기각 : 원고는 2019. 12. 4.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각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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