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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183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중개업자들에 대한 공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2010. 4. 7. 피고 협회와 공제 금액을 100,000,000원, 공제 기간을 2010. 4. 7.부터 2011. 4. 6.까지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0. 5. 7. 피고 협회와 공제 금액을 100,000,000원, 공제 기간을 2010. 5. 8.부터 2011. 5. 7.까지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제 계약을 ‘이 사건 각 공제 계약’이라 한다). 나.

재단법인 현대산업직업전문학교(이하 ‘현대직업학교’라 한다)는 피고 B의 중개로 2010. 12. 23. D, E 주식회사(이하 ‘D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500,000원, 기간 2011. 2. 28.부터 2014. 2. 27.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현대직업학교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11. 2. 7. 현대직업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224.5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1. 2. 28.부터 2014. 2. 28.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 계약에 따라 현대직업학교에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현대직업학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라.

D 등은 2012. 11. 6. '현대직업학교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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