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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4 2018고단8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3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변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혹시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도로 상에 장애물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이후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3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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