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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50경 인천 서구 서달로 91-3에 있는 원적산터널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적산터널 쪽에서 석남1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뒷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1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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