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50경 인천 서구 서달로 91-3에 있는 원적산터널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적산터널 쪽에서 석남1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뒷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1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