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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2:5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을 E매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 등의 수리비 4,381,300원을 들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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