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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7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 방 5개의 시설을 갖춘 ‘D' 및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인수를 소개하고, 2014. 6.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 출근하여 피고인 A에게 업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6.경부터 2014. 6. 26.경까지, 2014. 10. 16.경부터 2014. 10. 17.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4. 6.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0,000 내지 45,000원을 받아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장부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미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2014. 6. 26. 1차 단속 이후 2014. 10. 16.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4. 10. 17. 재차 단속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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