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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약 150평 규모에 룸 9개,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여, 37세)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13. 4.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 1.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8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해당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적발보고의 기재

1. 메모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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