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98에 있는 11호 광장 교차로를 미 평 삼거리 쪽에서 둔덕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 남, 57세) 의 다리 부분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길가로 주차하려 다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