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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에 있는 여성 광장 앞 도로를 송도 유원지 쪽에서 동춘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3,638,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21:44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여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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