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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519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제4쪽 제4행의 “2015. 6. 30.”을 “2015. 7. 1.”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미친다” 다음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부동산 위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제5쪽 제6행의 “11,882,373원”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7. 7.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1,924,014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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