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0:53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노상 부근을 지나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지급을 구하는 금원의 성격,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