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28,585원, 원고 B, C에게 각 14,819,05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E는 2014. 1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E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11. 7.부터 2029. 11. 7.까지, 보험료 월 25만 원으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4. 11. 7.부터 2015. 11. 7.까지(다만, 보험계약자가 만기일의 전일까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일의 다음날 자동갱신된다) 외래 통원의료비를 1회 30만 원(외래의료비 25만 원, 처방조제비 5만 원) 한도에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실손의료비를 5,000만 원 한도에서 각 보장하고, 피보험자가 2014. 11. 7.부터 2029. 11. 7.까지의 기간 사이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인 방문건강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10대 질병 중 하나로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 4) E는 이 사건 확인서의 위 질문에 대한 답변란의 ‘아니오’ 부분에 ‘√’ 표시를 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E는 2016. 4. 12.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2) E는 2016. 6. 3.부터 2017. 3. 3.까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23차례에 걸쳐 위 폐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 합계 868,240원을 납부하였고, 2017. 1. 2.부터 2017. 4. 29.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