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각각 ‘C, 2011. 10. 17. ’D‘으로 개설하였다가 2012. 12. 21.경 명칭 변경)’ 및 ‘E, 2012. 12. 27. 개설)’라는 증권전문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F(’G‘에서 2013. 10.경 변경)’라는 닉네임으로 위 인터넷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 H은 위 카페의 부매니저로 지정되어 있다.
위 ‘C’ 및 ‘E’ 인터넷 카페는 모두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네이버’ 회원들 모두에게 매수추천 등의 게시문 열람이 허용된 이른바 ‘개방형’ 인터넷 카페로서, 위 ‘C’은 회원 수 2,243명, 2011. 10. 17. 개설 이래 총 방문자 수 314,671명인 대규모 카페이고 피고인에 의한 특정 주식종목 매수추천(시샵추천종목)에 대해 21개 내지 188개의 댓글이 붙을 정도의 인기가 높으며, 위 ‘E’의 경우도 회원수 194명으로서 위 ‘C’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증권전문 인터넷 카페에 스스로에 대해 ‘F의 100% 무료 주식정보 카페, 10개월에 10,000% 수익률 계좌 공개 카페’라거나, ‘2012년 10개월만에 10,000%의 수익률을 거두어서 주위에서 진짜 고수 중의 고수라고 부름,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런 방법도 모른 채 살벌한 주식 시장에서 큰 손실만 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참에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요청으로 무료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음, 큰손실로 아픔을 격고 계시는 개미투자자들의 한줄기 빛이 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겠음, 카페에서 무료로 주식 정보를 얻어 가시고 큰 수익 있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소개하는 한편 위 각 인터넷 카페의 '시샵투자일기' 코너를 통해 마치 2012년도에 1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10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