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1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카페의 강사인 사람으로서, ‘E’ 책의 공동저자이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카페의 강사인 사람으로서, ‘E’ 책의 공동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