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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33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에게, 피고(선정당사자) C은 2,000,000원, 선정자 E는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9...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선정자 F, E, H, I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 C, 선정자 F, E, H, I들이 공동으로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운영하였다는 전제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위 피고 C 및 위 선정자들 중 일부가 위 인터넷 카페에서 게시한 글들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피고 C, 선정자 F, E, H, I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의 명예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 ‘J(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선정자 F이 카페 스텝(부매니저)인 사실, 위 카페의 영문 주소가 영어 문화권의 욕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위 카페의 일부 게시물에 원고 B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14호증, 을가1, 5,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C 및 위 선정자들 사이에 원고들 경매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 수강료 반환 및 경매교육센터 개설과정에서의 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어왔던 점, ②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들로 인하여 경매교육 수강생들이나 경매교육센터 가맹점주 등에게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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