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8가단203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6. 9. 1.부터 2018. 1. 31.까지 17개월간의 차임 34,000,000원(= 17개월 × 2,000,000원) 중 연체된 26,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로부터 차임으로 합계 8,1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17개월간의 차임 중 연체된 금액은 25,900,000원(= 34,000,000원 - 8,100,000원)이고 여기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5,900,000원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중 5,900,000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