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900,000원 및 2016. 7.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1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4.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6.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C으로부터 계약금 1,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년 1월 중순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3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2016. 2. 15.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주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인 C은 2016. 3. 7.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합계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8. 6. ‘원고는 C에게 2,000만 원을 2016. 8. 12.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656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및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년 1월경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