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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6431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인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7. 3.부터 2009. 7. 2.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7.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각 부동산과 인접 호실을 D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7월 및 8월분 각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2007. 9. 5.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1월경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재건축사업을 도와달라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16. 6월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9. 27. 피고 B에게 위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다음날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7.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기간만료 이전까지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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