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4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어떤 도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플라자 운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운전면허조회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