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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29.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독도참치‘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울마을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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