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29.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독도참치‘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울마을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