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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1.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나화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알콜성 뇌손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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