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3. 21: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24단지 앞길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