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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경 E과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G를 통해 돼지고기를 공급 받아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되, E은 소매점 판매 등 영업을 하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피고인은 돼지고기를 먼저 공급 받는 것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동생인 피해자 H가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하면서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사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한편 자신이 2,000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것을 핑계로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케 하여 향후 자신은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23.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3억 5,000만원에 매입( 임대차 보증금 1억 3,7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 1,300만원 지급) 하겠다.

다만 계약금 2,000만원은 1차 중도금 기일인 2014. 9. 12. 그 중도 금 3,000만원과 함께 주겠다.

”라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넘겨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후, 그 다음 날 위 주택에 관해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4. 8. 20. 평소 알 던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해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놓음으로써 2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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