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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86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2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김해시 C 임야 642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의 증조부인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다가, 1981. 8. 18. 피고의 부친인 E 앞으로 1968. 7.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2019. 9. 16. 피고 앞으로 2019. 3. 8.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의 조부 F, 부친 G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상속되었는데, 원고의 부친이 병이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부친 E이 원고 부친 G이 납부한 세금 납부 영수증 일부와 인감도 장을 훔쳐 간 후 인감 증명서 기타 일체를 위조하여 원고의 증조부 D로부터 자신이 증여 받은 것처럼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부친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E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 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 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 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 다 19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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