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4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 ‘B 이 2020. 5. 20. 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광산구 C, D 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B이 소유권 자로 변동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10. 8. 경 광주 광산 경찰서에서, 2020. 12. 17. 경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경 스스로 위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았던 것이었고, B은 2020. 5. 21. 경 위 인감 증명서가 아닌 2020. 5. 1. 자 피고 인과의 이혼에 관한 조정 조서를 원인으로 법무사 E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인감 증명 발급 내역 등기부 등본

1. 고소장 및 참고인 진술 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각 수사보고( 피의 자의 사건 2020 너 30419호 변호인의 자료 제출/ 참고인의 자료 제출- 지문 진위 확인자료/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통화/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첨부서류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