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6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6,823원과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연사제조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2016. 5. 2.까지 연사를 공급한 사실, 그 미지급 대금 11,836,82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1,836,823원과 이에 대하여 위 거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5. 3.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7.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연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그 연사를 사용하여 원단을 제직하여 납품하였다가 클레임을 받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액을 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