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7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배관자재인 프렌지 136,150kg 을 대금 77,877,8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서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위 프렌지 136,150kg 을 모두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7,87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프렌지 136,150kg 중 70%는 불량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20%는 하자가 있어 피고가 직접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수정 등에 지출한 비용 5,000,000원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프렌지가 불량품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프렌지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