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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33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43,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 원고가 2015. 2.경 피고에게 56,889,305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위 대금 중 9,445,52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여 공급한 화장품들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화장품들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이어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은 원고가 모두 회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대금 상당인 12,626,240원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품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화장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거나 원고에게 남은 물품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화장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재고 목록(을 제9호증)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던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PHA트리트먼트 마사지크림 1개 93,170원 상당, 수딩토닝로션 2개 52,030원 상당, 코스트필링 커버크림 14개 457,380원 상당뿐이고, 이들을 포함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화장품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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