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5:30 경 부산 수영구 B 2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위 C는 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 폭행을 당하였다.
’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C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갑자기 위 E 등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 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