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5고단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0:06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라’ 가동 앞에서, 위 빌라 가동 B01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 세) 가 주차를 잘못하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 여, 30세 )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 E에게 “ 내가 이 차를 박았으니까 차주의 쌍 판대기를 보고 싶다, 니 남편한테 전화해 라,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 라, 씨발 년 아, 니 남편 빨리 부 르라고, 그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아이는 옆에 서 있고 작은 아기는 안고 있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각 진료비 계산서

1.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 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남편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