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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딸기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4. 23. 21:07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딸기 체험 장에서 피해자 G와 말다툼 중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3, 4 중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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